내년에도 은행은 대출심사에 개인의 소득·대출 정보 등을 활용, 깐깐한 대출 심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머니S가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한다.
더 강력한 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0.35%(1단계), 9월 0.75%(2단계)의 가산 금리를 부여했고 내년 7월부터 1.5%(3단계)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2단계는 은행권 대출에 적용한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도 100%가 적용돼 2단계 0.75~1.2%포인트인 가산금리가 최소 1.5%포인트로 올라간다.
연 소득 1억원 금융소비자가 30년 만기, 혼합형(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금리 연 4.5%를 적용하면 6억5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단계가 적용되면 지역과 무관하게 5억9400만원까지 한도가 줄어든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규제 적용 전과 비교해 약 1억원의 한도가 감소한다. 2~3금융권에 대출이 있다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1월1일부터 LCR 100% 정상화… 유동성 규제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규제비율(LCR)은 내년 1월 1일부터 97.5%에서 100%로 정상화된다. 한시적으로 유연화했던 금융규제 조치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셈이다. LCR은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자금 인출 등이 발생하더라도 30일 동안 대처할 수 있도록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하는 최소의무보유 비율이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도 내년부터 12%에서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및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저축은행 예대율의 경우 내년 1월부터 6월 중 10%의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95% 부분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시장 여건이나 업권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중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이나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 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맞큼 시장 상황 등에 맞춰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50% 인하… 신생아 대출 요건 완화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 10일부터 은행별 세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연합회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눠 중도상환수수료율의 최저~최고치만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변동·고정금리, 신용·담보대출 등 기준을 세분화해 금융소비자가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이후 내년 1월13일부터 은행권은 절반가량 인하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수수료 인하도 급물살을 탔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현행 1.2~1.4%인 수수료는 0.6~0.8%,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까지 3년간(2025~2027년) 완화한다. 구입자금 주택 요건(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원)과 전세자금 주택 요건(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원) 및 자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만 해당된다.
아울러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실손보험료 평균 7.5% 인상… 다태아 보험 가입 가능
내년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평균 약 7.5% 오를 전망이다.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달라지는데 1세대 가입자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는 평균 2%대, 2세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평균 6%대, 3세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평균 20%대, 4세대(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평균 13%대의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새해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들도 모든 보험사에서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도 1억원 상향
내년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별 예금액을 1억원씩 보호 받을 수 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간 5000만원을 유지했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지난해 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한 끝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사에 분산 예치한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