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 논란은 특정 기업, 즉 고려아연을 위한 법안이라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23일 비즈니스워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달 28일 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송부했다.
이 개정안은 12개의 개별 발의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발의 후 단 15일 만에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되는 이례적인 속도로 처리됐다.
김종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발의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쟁점 법안을 이렇게 빨리 통과시키는 상임위가 어디 있나"라며 졸속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장철민 의원 역시 "하루 이틀 더 빨리 통과시킨다고 대단한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철규 위원장의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4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1월 27일자 [단독] 당정, 국가핵심기술 보호법 기습 추진..고려아연 사태 빌미 참고기사>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만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으로 확대하려 한다.
김종민 의원은 이 법안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인설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내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은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안의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여부와 자유주의 원칙 준수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