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을 속여 공정거래위윈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 내용과 관련해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
해당상품은 인터넷특가, 청소년드림, 힘내라청춘, 다자녀행복, 기차누리 등이다.
구체적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 '30% 할인',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할인율 표시·광고를 하면서 한국철도공사는 KTX 특실 및 우등실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되어 구성된다는 사실과 표시·광고한 할인율이 승차권 가격의 일부인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했다.
KTX 일반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 100% 구성된 반면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의 40% 수준이다.
실제로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3,700원)에 대해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운임(59,800원)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고 요금(23,900원)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21.4%만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할인율 표시·광고가 KTX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불할 승차권 가격 전부에 대해 표시·광고된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관련 법령 및 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