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가상자산 ETF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적용 시점을 미뤘다.
23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가상자산 매각, 즉 현금화가 필요한 비영리법인의 실명계좌부터 열어준다.
가상자산을 압수해 현금화 뒤 국고 귀속 작업을 펼쳐왔던 검찰이나 국세청 같은 사정당국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은 현행대로 진행된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내년에 가상자산 매매가 아닌 매각만 필요한 곳의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가상자산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질서있는 실명계좌 발급 계획이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려진 바대로 이후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일반 기업 ▲금융회사 순서로 열어줄 계획이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가 바라는 전면 허용 시기는 생각보다 늦어진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속도감이나 가상자산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일반법인이나 금융회사 허용 시기는 가능성이 높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현물ETF는 가상자산법 개정 이후로 완전히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강관우 더프레미어 대표는 “가상자산 법인 계좌 허용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금융당국이 인정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국내 정치 상황의 혼란 때문에 정책 실현의 속도감이 반감될 수밖에 없고 가상자산 현물ETF 허용이 법 개정 뒤로 미뤄진 것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