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개발에서 SW 사업자가 작업장소를 선택할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 SW사업의 원격지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 기술, 환경 조성 등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격지 SW개발 사업은 현행 39.6%(633개 사업) 수준에서 50%(800개 사업)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157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183개 간접 고용 일자리 창출효과를 낼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SW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원격개발 환경 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발주자가 최적의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원격개발환경 제공업체 또는 상시 원격개발 공간 지정에 필요한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지원 원격개발센터 설치도 검토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 SW사업 발주시 개발자의 현장파견을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해 기업 부담 및 개발자의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진=과기정통부] |
법·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정부는 지난달 SW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해 검토할 것을 의무화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원격지개발 촉진을 위한 실무안내서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관별 원격지 개발 적용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규정 이행 여부와 사업수행 장소를 점검하고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원격지 개발시에도 변함없는 SW 품질관리를 위해 사업관리 SW 배포, 분야별 SW개발 관리기법 교육, 사업관리 기술지원 확대 등에 나선다.
발주·분석·설계·구현·시험 등 원격지 SW개발 단계별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등 전문가 기술지원이 올해 170건에서 2020년 300건으로 크게 늘어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전략위 심의에서 국가정보화사업의 정책방향을 전산화·정보화에서 지능화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8∼2022년)을 확정했다. 기업간, 부처간 협업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주도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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