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온라인 유통분야 불공정행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9개 업태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거래관행 개선 여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9개 업태는 ▲대형마트‧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85.5%로 전년 90.7% 보다 감소 5.2%p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과 T-커머스(91.0%)가 뒤를 이었으며,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69.3%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7.4%로 전년 98.4% 보다 다소 감소1.0%p했으나 전년과 유사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이 8.4%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9%로 가장 낮았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업원 사용은 대형마트‧SSM 업태에서, 영업시간 구속은 아울렛‧복합쇼핑몰 업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은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업태의 거래관행 개선율이 크게 하락하고,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전문판매점 업태의 거래관행 개선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온라인쇼핑몰 업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쇼핑몰 업태에서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어, 전반적인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불공정행위 경험율은 대금 지급 이외에도 모든 행위유형(온라인쇼핑몰 특성상 불가한 종업원파견‧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행위 제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올해 최초로 면세점 업태와 뷰티·패션‧전자제품 등 전문적인 물품을 취급하는 전문판매점 업태를 조사대상에 추가해 서면 실태조사의 저변을 넓혔다. 특히, 전문판매점의 경우 부당감액, 대금 지연 지급, 부당반품 등 주요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온라인 쇼핑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촉진비용 전가와 관련한 거래관행 개선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불공정행위 경험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출확대를 위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반칙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사후 규율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전문판매점 등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납품업체들의 세부 응답 내용을 참고하여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 표준거래계약서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불공정거래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온라인유통 분야의 경우 온라인유통업자의 공정거래 협약 신규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판촉비 전가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