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기업협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투자 활성 등의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남동일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정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정책 건의와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벤처기업의 기술탈취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와 과징금·손해액 산정 시 기술의 가치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내 CVC 투자 및 운용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비중(40%) 및 해외투자 비중(20%)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남 사무처장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상향 및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고, 추가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위 법 집행 전에도 피해기업이 직접 법원에 기술탈취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플랫폼 업계에 건전한 정산 관행이 뿌리내리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거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