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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찾은 이재명 "자본시장법 이뤄지면 상법 개정 필요없어…다만, 가능성은 제로"

입력: 2024- 11- 28- 오후 07:26
© Reuters.  거래소 찾은 이재명 "자본시장법 이뤄지면 상법 개정 필요없어…다만, 가능성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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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근화 기자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이 이뤄진다면 상법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의 실현 가능성을 제로(0)로 봤다.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합병비율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해 사안별로 '핀셋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정재계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핀셋규정을 하는 자본시장법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상법개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대규모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상법개정을 통과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은 정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99.999%"라며 "상법개정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을 정상화 해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안들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전면적으로는 나오고 있지 않다. 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제대로 답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기존대로 추진하면서 (자본시장법에 대한)안이 나온다면 보충해나가면서 상법 개정을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야당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주주들의 소송 남발,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등을 이유로 정재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정재계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반 개정안을 두고 내주 찬반 공개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근화 기자 srmsgh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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