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해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인지는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주 대상 충실의무 확대는 의사결정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송 증가 가능성과 함께 외국 투기자본의 과도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법개정과 세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상법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제기하는 상법개정안은 그 자체로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문제가 주로 합병, 분할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 판단해 여기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며 "합병 시 이사회가 외부평가를 토대로 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분할 자회사 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증시 급락에 대비한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당시 활용했던 수단이 여전히 유효하며, 자금 투입 기관들도 준비된 상태"라면서도 "증안펀드는 주가 부양보다 안전판 역할을 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