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주주 이익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키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HL홀딩스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 47만주를 3만4750원에 ‘사회적 책무 실행을 위한 재단법인에 무상 출연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총 163억원 규모로, 회사 시가총액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런 결정에 대해 일부 투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상법 개정으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더 이상 한국 주식 매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7월 두산 그룹 관련 사태 이후 제기된 한국 주식 시장의 투자 매력도에 대한 의문을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자사주를 주주 승인 없이 무상 출연하는 행위가 저가 발행을 넘어 사실상 공짜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명백한 주주 가치 훼손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남우 회장은 “특히 이번 결정은 상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제382조의 3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G의 사례를 들어 자사주를 비영리 복지재단에 출연해 의결권을 살리는 방식이 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HL홀딩스의 이번 결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전문가들은 재단을 통한 사회적 책무 수행은 바람직하지만, 그 재원은 상장사가 아닌 창업 가문의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보호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임을 시사한다.
향후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과 주주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