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인포스탁데일리=김근화 기자] 국세청이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 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
우선,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행성 게임 당첨금을 숨김 체납자, 빼돌린 사업소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은닉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한다.
또한, 보험료 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허위 가등기를 설정해 소유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체납자, 허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체납자 등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수입 명차를 직접 리스해 이용한 체납자와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해외에 고액 외화를 송금하는 체납자 등에게는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 등으로 인한 신종 소득·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체납자 기획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결과 국세청은 지난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및 징수할 것"이라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근화 기자 srmsgh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