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 공문을 지난 7일 발송하고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는 등 이상 거래 대응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예치금 유입금액이 증가하고 거래금액이 급증하는 등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프리미엄' 종목 확대 등 징후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주의종목'(단기급등 등) 및 '거래유의종목'(거래지원종료 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거래소 간 가격차이 등과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경보제(주의종목 지정)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창에서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주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을 지정하고 있고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종료돼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면서 최근의 과열된 시장상황을 이용한 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법시행 초기에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의 적정성 또한 점검한다.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대여, 구매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돼 처벌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