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매도 순보유잔고란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제외한 잔고를 말한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하면 됐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이상이면서 0.5% 미만으로 기존 기준으로는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안핬던 보유자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인 12월 4일부터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잔고공시 강화와 같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한 것”이라며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상환기간 제한 등은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설명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