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잔고공시 강화···“내달 1일부터 의무 공시 대상 확대”

입력: 2024- 11- 06- 오전 12:33
금융위, 공매도 잔고공시 강화···“내달 1일부터 의무 공시 대상 확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매도 순보유잔고란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제외한 잔고를 말한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하면 됐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이상이면서 0.5% 미만으로 기존 기준으로는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안핬던 보유자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인 12월 4일부터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잔고공시 강화와 같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한 것”이라며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상환기간 제한 등은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설명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5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