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티메프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를 붙인 우산을 쓴 채 시위하고 있다.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대금을 20일 이내에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한다. 법 적용 예상사업자의 평균적인 정산 기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내외인 점 등을 고려했다.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해야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정산주기의 단축에 따라 미정산 사태 발생에 따른 피해 소지가 완화된 점, 판매대금의 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더불어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한다. 계약서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체결, 분쟁조정, 실태조사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규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가능한 규정들은 준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해 시행한다.
경과규정을 마련해 법 시행 이후에 단계적으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40일→30일→20일), 별도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30%→50%).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방안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