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보령제약은 변경전 최대주주였던 보령홀딩스의 합병으로 '보령홀딩스 외 4명'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5일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은 2338만3690주로, 소유비율은 52.90%다. 합병법인은 보령, 피합병법인은 보령홀딩스다. 합병 후 상호가 보령홀딩스다.
june@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보령제약은 변경전 최대주주였던 보령홀딩스의 합병으로 '보령홀딩스 외 4명'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5일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은 2338만3690주로, 소유비율은 52.90%다. 합병법인은 보령, 피합병법인은 보령홀딩스다. 합병 후 상호가 보령홀딩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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