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주택담보대출 대출예정자는 오는 12일 이전에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첫날인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근의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이어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당장 10~15bp 정도의 국고채 금리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 상승폭이 고스란히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6개월 변동금리 조건의 주담대 대출예정자들도 늦어도 오는 15일 전에 대출을 받아야 금리인상을 피할 수 있다.
다른 은행 여신담당자는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대출금리에 바로 반영이 안된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는 매달 15일 한 차례 발표된다"고 말했다.
즉, 12월 15일 새로운 코픽스 금리 고시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지난달 15일 발표된 코픽스 금리(1.93%)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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