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장스푸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661개 가맹점을 상대로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 등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본사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나, 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로열티 대신 필수품목 유통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본부의 과도한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
지난해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공정위는 필수품목 수 증가나 가격산정방식 변경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 조만간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