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는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에 배상 원금 690억원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을 엘리엇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개했으나 각하됐다. 영국 법원은 "한국의 판정 취소 신청이 영국 중재법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항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항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대한 ISDS 취소 소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슨 역시 같은 합병 건으로 ISDS를 제기해 약 800억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으며, 정부는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항소 절차가 길어질수록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매일 약 136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