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남성 간부 A씨의 아내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남편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C 중앙부처 소속으로 2022년 4월, B씨는 D 중앙부처 소속으로 2023년 7월 각각 대통령실에 파견됐다.
A씨의 아내는 진정서를 통해 두 사람이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주로 퇴근 후나 주말 당직 시 호텔을 이용했으며, 일부는 근무 시간 중에도 호텔을 방문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A씨 아내는 두 사람이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를 골프 레슨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B씨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에서 "호텔 이용 횟수·목적 등과 관련해 A씨 아내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며 "근무 시간에 이탈하거나 특활비를 유용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A씨 아내는 지난해 12월 A씨 휴대전화 화면 대화창에 뜬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고 부정행위를 처음 의심했으며, A씨는 올해 초 이혼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내는 지난 4월 12일 대전지방법원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에는 A·B씨가 202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호텔을 이용한 내역, 대통령실 로고가 찍힌 파우치에 담긴 성인용품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오랜 기간 불륜 관계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A씨 아내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진정 제기 직전 3급으로 승진했으며, B씨는 지난 6월 인사발령으로 소속 부처로 복귀한 상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소속 부처에 결과를 통보했으며, 각 부처에선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