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서울 양천갑) 이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한 ‘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 ’ 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
황 의원은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부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 용적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높은 토지비용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 일부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 ・ 건폐율 등의 규제로 인하여 적은 면적과 낮은 층수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시설의 활용도나 효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 ” 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도시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를 ‘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 ’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해당 ‘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 ’ 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황 의원은 “ 도시는 토지비용이 비싸고 ,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체육시설 건립이 힘든 상황"이라며 "도심형 체육시설 입체화 구역을 통해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도심형 체육시설 건립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아지고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로 국민건강 및 국민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선임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