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유효기간이 도과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환불비율을 현재의 90%보다 상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13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유효기간이 도과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환불비율을 현재의 90%보다 상향시키고, 상품권 발행자의 선불충전금 신탁‧예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상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상품권 환불비율 상향 및 정보제공 강화에 따른 소비자 권익 증대가 기돼된다.
또한 친환경 측면 등을 고려해 제품 수리 시 리퍼부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 내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기존 2개(TV, 스마트폰) 품목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도록 동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 등 일상생활 속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소비시장에서 포인트가 활용되나 짧은 유효기간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짧은 유효기간과 소멸 사전통지 미비 등 주요 피해를 유형화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비교정보 공표 및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자율개선을 추진한다.
상속인 상조상품 가입조회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조상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상속인들이 모든 상조업체에 대한 고인의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상속인 대상 정보제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024년 상반기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계획 발표 ▲국민생활 밀접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 안정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이 논의 됐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결제대금 유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