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본 기사와는 무관한) 시민들이 다양한 한약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최근 다이어트 관련 의료 서비스 피해가 늘어나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피해자는 부작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변심이라며 환급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7건으로 전년 동기(38건) 대비 50%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03건으로, 2021년 17건, 2022년 44건, 2023년 8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 사례로는 해독 및 체중감량을 위해 한약, 체중 관리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진행하는 ‘한방 패키지’가 54.2%(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지방분해주사 패키지’가 35.9%(73건), ‘지방흡입술’이 9.9%(20건)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92,1%(187건), 남성 7.9%(16건)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1.0%(6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7.6%(56건), 40대 24.1%(49건)로 20~40대가 전체의 82.75(168건)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계약 관련 피해 39.9%(81건), 효과 미흡 15.8%(32건) 순이었다.
부작용 피해 관련 세부 증상으로는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 반응’과 ‘두근거림’이 각 10.6%(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이 각 8.5%(4건)이었다. 이 외에도 불면증, 생리불순, 손 떨림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
‘지방분해주사 패키지’ 관련해서는 주사 부위와 관련한 증상이 많았으며 두드러기·멍 등 ‘피부 반응’이 34.6%(9건), 주사 부위 통증 30.8%(8건), 소화기계 증상 15.4%(4건) 순이었다.
이 외에도 ‘지방흡입술’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수술 부위의 함몰 및 비대칭(3건), 염증반응(3건), 흉터(2건) 등이었다.
특히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측이 부작용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밝힌 구체적 피해 사례로는, 소비자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를 350만원에 계약 후 처음 한약을 복용한 당일 구토, 복통, 설사가 발생해 이를 한의원 측에 알렸으나 단순 변심에 해당된다며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이밖에도 단순 변심으로 의한 계약 해지 시의 환급 거부를 비롯해, 환급을 하더라도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존재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서비스로 제공한 사은품 및 시술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시술 또는 치료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해야한다”며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후 패키지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 전 환불 규정의 확인, 제공받는 서비스 상품의 개별 비용을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