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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티메프 피해업체에 1.6조 유동성 공급”

입력: 2024- 08- 21- 오후 06:22
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티메프 피해업체에 1.6조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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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유진 기자 | 중동 지역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지난해부터 휘발유의 경우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 중동 지역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에도 나선다.

그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며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위메프·티몬 피해업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유동성 공급(6300억원+α)에 지방자치단체 몫(1조원+α)을 더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면서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본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한다”며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평가하고,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선 “연2조 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정비체계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겠다”며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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