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30%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 낮아진 40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022년 7월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재의 인하율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