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무차입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행위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다시 매수해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국내에선 시장 혼란의 우려로 금지돼 있다.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내용은 내부통제와 시스템으로 나뉜다. 내부통제 주요 내용엔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부서 및 감사부서 지정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절차 도입 ▲정기 점검,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이 있다. 시스템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별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되며 추가적 잔고 변경 시 상급자 승인 필요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해당 통제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 제고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설명회 진행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며 그룹별 월 1회 이상 진행한다.
그룹엔 55개 수탁증권사를 비롯해 ▲공모운용사 15사 ▲사모운용사 33사 ▲증권사 32사 ▲외국인 21사 등 시스템 구축 대상, 일반사무관리회사 8사와 내부통제 대상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 대상 면담과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