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이유진 기자 | 앞으로 블로그 등 문자 기반 소셜미디어에서 협찬 게시물을 올릴 땐 제목이나 내용 첫 부분에 광고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공개해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현행 문자 중심 매체에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구매링크가 포함된 상품후기 작성 후 매출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표현은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