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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영란법 식사 한도 3→5만원...27일부터 시행

입력: 2024- 08- 20- 오전 12:34
© Reuters.  [속보] 김영란법 식사 한도 3→5만원...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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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김영란법 식사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달말부터 조정된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경기 부양과 함께 공직 사회의 투명성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지난 2016년 도입된 이래, 공직 사회 내에서 청렴한 업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식사 한도 상향 요구는 해당 법률이 설정 당시부터 변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러 정치 인사들 역시 정부에 식사비 한도 상향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해당 제안에 대한 지지가 모아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난관을 고려할 때,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그간 법률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한선 역시 30만 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축제 기간 동안 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번 성수기 동안 선물 가액 상한선 인상은 지난달 전원위원회의에서 논의되어 결정됐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불공정 관행과 부패를 줄임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왔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효과적인 반부패규범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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