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구영배 큐텐 대표. 사진=큐텐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큐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법인 합병 움직임에 돌입했다.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해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1차 출자 금액은 10억원에서 100원이 빠진 9억9999만9900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에 먼저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KCCW 법인을 중심으로 양사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회사 측은 사업 정상화 기반 마련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티메프의 보유지분을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100% 감자하고 구영배 대표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합병법인은 판매자가 주주조합의 형태로 참여하게 되며 판매자들이 1대 주주로 이사회 및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산일 또한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신속한 사업 정상화 및 자본 유치를 통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구영배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CCW는 이날부터 티메프 판매자 대상 미정산대금의 CB(전환사채)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이달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하고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