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가조작 처벌법 개정안 통과(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선임기자] 대통령실은 7일 국회를 향해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혜전 대변인 명의로 낸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강조했다.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소득의 20%(3억원 이상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초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된 바 있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 대폭락을 계기로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라고 하는 데 그러면 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반대하느냐"며 "전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게 아니라 큰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1400만 개미투자자가 입을 손해를 막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최근 한 TV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치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는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식시장 악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피해마저도, 조금 올랐는데 세금 떼버리면, (투자자들이) 억울할 수 있겠다. 시행 시기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희 선임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