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정부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가구원 수별 공급 면적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건설임대주택의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는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 기준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5㎡ 초과~전용 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5㎡ 초과~전용 50㎡ 이하 ▲4인 가구는 전용 44㎡ 초과 주택을 공급한다는 면적 제한 규정이 담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4월 국회 '국민동원청원'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수만 명이 동의하며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국토부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토부는 현행 가구원 수별로 제한한 면적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면적기준 폐지 후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된 공공임대 입주자모집 물량은 수도권 4600가구 등 총 7000가구다. 국토부는 매년 약 2만가구의 공공임대 물량을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선정 기준을 가점제에서 2세 미만 출산가구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0.72 명대까지 떨어진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20% 이하에서 120~150% 이하(맞벌이 180~200% 이하)로 높아지고, 자산 요건은 부동산 2억 1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에서 총자산 6억 55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기봉 국장은 "현재 매입임대 10만가구 중 4만가구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했다"며 "이번 완화 기준은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