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CI.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 투자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렌탈(B2B 렌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로 B2B 렌탈을 이용하려는 고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B2B 렌탈 분쟁은 총 107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한 수치다.
B2B 렌탈 분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분쟁 유형은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등 요구’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원은 렌탈 분야의 분쟁 사례를 분석해 고객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조정원은 고객이 렌탈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률, 위약금 산정방식 및 근거 등을 렌탈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중하게 산출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된다고 설명했다.
설치비는 렌탈 업체의 영업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이며, 렌탈 품목을 고객에게 인도하여 설치하는 것은 렌탈 업체의 의무이므로 계약의 중도해지 시 렌탈 업체가 고객에게 면제받았던 설치비를 요구한다면 고객은 이를 제외하도록 렌탈 업체에게 요구해야 한다. 다만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렌탈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고객이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
렌탈 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렌탈 계약을 제안받았다면 고객은 제3자인 사업자의 기업정보를 면밀히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고객은 제3자가 제시한 제안 내용의 수익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되 렌탈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발생할 손해의 규모 등 위험 요인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고객은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와의 협의 사항 등을 렌탈 업체에도 반드시 알려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유권 유보부 할부 계약은 고객이 렌탈 업체와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매월 할부금을 지급하며 할부금을 완납하면 렌탈 업체로부터 렌탈 기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므로 겉으로는 렌탈 계약과 굉장히 비슷해 보인다. 그러므로 고객은 렌탈 업체와 소유권 유보부 할부 계약 체결을 고려할 경우에는 렌탈 계약과 할부 계약 중 어떤 계약이 자신의 사업활동에 더 유리할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객은 렌탈 계약체결 전 ▲계약서에 날인한 후 계약 취소는 불가 ▲프로모션 후 계약 취소 불가 ▲폐업, 주소 이전 같은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의 중도해지 불가와 같은 계약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조정원은 만일 계약서에 고객의 계약 중도해지권을 제한시키는 조항이 있을 경우 고객은 ‘공정거래위원회 업종별 표준약관’ 등을 참고하여 렌탈 업체에게 계약 중도해지 조항을 렌탈 계약서에 추가시켜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객이 렌탈 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