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임재문 기자]
유럽연합(EU)집행위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사진=바이두)
지난 5일부터 유럽연합(EU)집행위 결정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8.1%까지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의 잠정 상계관세 추가 부과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상계관세는 잠정적 관세 부과 조치로 11월 초까지 4개월간 시행되며, 오는 10월 향후 5년간 계속 부과 여부를 EU 회원국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관세 확정을 둘러싼 EU 회원국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데 독일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며 반대하고 있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임시 관세 적용 대상은 비야디(BYD 002594.SZ), 지리(Geely 0175.HK), 상하이자동차(SAIC 600104.SS) 등 중국 브랜드 전기차와 테슬라 (NASDAQ:TSLA), BMW 등 외국업체의 중국산 모델이다.
구체적으로 BYD 17.4%, 지리(吉利)는 19.9%,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은 37.6%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 외에 EU의 조사에 협조한 기타 중국기업에는 20.8%, 비협조 중국기업에는 37.6%의 추가 관세율을 부과된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올 1~5월 중국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한 230만 8천 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중 순수전기차 수출량은 41만 4천 대로 1.8% 감소해 EU의 중국산 전기차 대상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중국자동차 수출 및 중국-EU의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와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의 시뮬레이션 결과 EU가 잠정 결정한 대로 관세를 실제 부과할 경우 중국이 EU에 수출하는 전기차가 42%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중국은 지난달 17일부터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해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 33억 달러(약 4조 6천억 원)어치를 수입했다.
임재문 기자 losthell@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