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SK그룹이 밝힌 항소심의 오류. 사진=SK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최태원 SK그룹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앞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라며 “재판부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판부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 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으로 각각 계산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이를 두고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면서, 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보면 당초 재판부가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도 이날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을 수용해 1998년 주식 가액인 주당 100원이 1000원이 아니라는 점까지 확인했지만, 판결문 주문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판결 경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하는 등 판단 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판결 경정은 선고된 판결에 대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시상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이와 유사한 잘못을 정정 또는 보충하는 것으로, ‘판단 형성’ 과정에서의 잘못은 경정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