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경제규모 증가로 기업결합 과정에서 양수 신고 의무를 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50억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고면제 대상이 된 기업결합 유형을 반영해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위의 심사역량을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에 집중하여 심사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를 면제했다.
이어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 도입(’97년) 이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했으며 개정안은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도 검토사항이 많아 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업결합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신고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조기에 공정위와 소통해 신고 및 심사를 내실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을 확대했다. 현행 신고요령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 확대했다.
그 외에도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이나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서술을 개선했다. 단순 자산양수나 겸임 임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임원겸임 후 30일 이내 겸임이 해소되는 경우 등 법령해석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 유형들을 신고요령에 명시했고 간이신고 대상인 ‘이미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새로운 유한책임사원(LP)의 참여’를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