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구독하기

최태원, 항소심서 치명적 오류 발견···“상고 통해 바로잡을 것”

입력: 2024- 06- 18- 오전 01:22
최태원, 항소심서 치명적 오류 발견···“상고 통해 바로잡을 것”
KS200
-
SKM
-
096770
-
017670
-
302440
-

투데이코리아 -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판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자리에 참석해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6공의 후광’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지난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선정과 관련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선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에선 해당 오류를 근거로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텔레콤은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로,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된다.

앞서 지난 1994년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이후 1998년 대한텔레콤은 SK C&C로 사명을 바꿨으며 주식의 가격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친 후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94년 11월 당시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회계법인 청현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또한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을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65 대 35로 정하고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판시했다.

그러나 최 회장 법률대리인의 주장에 따라 지난 1998년 당시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로 잡는다면 상황이 바뀌게 된다.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늘어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5배로 줄어들어 노 관장의 기여분도 축소된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으므로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노 관장 측은 판결 이유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 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지적했다.

투데이코리아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