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판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자리에 참석해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6공의 후광’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지난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선정과 관련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선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에선 해당 오류를 근거로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텔레콤은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로,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된다.
앞서 지난 1994년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이후 1998년 대한텔레콤은 SK C&C로 사명을 바꿨으며 주식의 가격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친 후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94년 11월 당시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회계법인 청현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또한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을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65 대 35로 정하고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판시했다.
그러나 최 회장 법률대리인의 주장에 따라 지난 1998년 당시 주가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로 잡는다면 상황이 바뀌게 된다.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늘어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5배로 줄어들어 노 관장의 기여분도 축소된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으므로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노 관장 측은 판결 이유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 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