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인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원장은 국내 상법과 형법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법은 지배주주 외 소액주주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형법에서는 배임죄 등으로 과도한 형사 처벌을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이원장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배임죄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만약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구성 요건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등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하거나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게 없지만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 확대가 현실화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받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이에 이 원장은 “일도양단으로 말하면 (특별)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판단원칙의 취지에 대해선 “선언적인 형태가 아닌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거쳐야 하는 의무로 명시해 과도한 형사화를 줄이고 (배임죄 범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장은 “상법·상속세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 관련 제반 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재 논의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