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은행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하며,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도입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이번 7월부터 은행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간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을 나타내며 현재 은행 대출의 경우 40%, 비은행 대출은 50%의 기준을 적용 중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적인 가산금리로 반영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연간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차주들은 줄어든 대출 한도 내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다음 달부터는 스트레스 금리의 가산 비율이 기존 25%에서 50%로 상승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차주들의 대출 한도 축소 폭을 더욱 확대시킬 전망이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간 최고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평균 금리와 현재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되며, 최소 1.5%에서 최대 3% 사이에서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그동안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을 적용해왔으나,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완화 정책이 조정될 예정이다.
주요 특성에 따라 주담대 유형별로 다른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 변경사항이 시행될 때 대출 유형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약 3~9%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고 그 범위 역시 모든 업권으로 확장될 예정임에 따라 대출 한도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차주들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부채 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되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