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및 관련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제작했다.
공정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반영해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를 명시하고 게임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유료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법 위반 혐의 발견시 신고 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정리해 만들어졌다.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되었을 시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문항으로 구성됐다.
공정위와 문체부는 실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도 소개했다.
또한 소위 ‘먹튀게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국내 대리인제도와 같이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방지책과 더불어 현재 공정위,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 및 관련 조사의 진행 경과도 밝혔다.
공정위와 문체부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