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릴 때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한다. 아울러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만약,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확대 및 가격인상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떤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 지정, 가격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견표출 기회가 확보되고 가맹본부의 절차 준수가 계약을 통해 보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를 신설했다.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문화가 정착되어 필수품목 외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공정위는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은 가맹본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 의무를 부여해 향후 제도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개정안은 등록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협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법안에 과도하게 빈번한 협의 요청을 규율할 수단이 없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는 협의의 형식화나 본부-점주 간, 점주단체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지고,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에 도입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도의 시행 경과를 충분히 살펴본 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