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중에 공개했다. 이중 검증 시스템으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게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내린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갚는 투자 기법이다.
현재는 외국계와 국내를 가릴 것 없이 국내 증시에서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는 주식을 먼저 빌려놓은 뒤 공매도 주문을 넣어야 한다.
빌린 주식이 없거나 적은 상태로 주문을 넣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실시간 차단’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구조상 투자자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공개한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은 주문 전과 후, 2차례에 걸쳐 빌리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진 않았는지 검증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모적인 불법 공매도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증권업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산화 구축은 크게 두 골격으로 이뤄진다. 먼저 기관투자자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사내에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한다.
이들이 주문을 낸 후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한다.
현재도 일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몇몇 기관투자자만 갖추고 있고 구축했더라도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
이번 안은 전체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형식은 사후 점검이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이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꼽힌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주요 이해관계자인 개인투자자, 증권업계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며 “토론참여자들이 제시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증시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유관기관에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다음달 홍콩 현지에서 해외 IB 의견도 직접 청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