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공약으로 내세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로이터는 15일(현지 시각) 홍콩 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매매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화샤기금과 보세라자산운용도 별도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미국 자산운용사 11곳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양대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미국과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면서,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를 승인했지만 홍콩은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모두 허용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홍콩에서 현물 상환이 가능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경우 미국에 비해 거래가 쉽고,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 빠른 시간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센터장은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매가 시작될 경우 본토에서 이 상품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ETF는 기존 해외 주식을 거래하듯 거래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 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에 기반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 등을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데,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번 4·10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거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뿐 아니라 발행과 상장까지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물 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5년)를 허용한다.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의 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앞으로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될 경우 자산운용사들의 수익성 개선과 자금유입에 따른 증시 활성화가 예상된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이었던 만큼 향후 야당 중심의 ETF 추진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