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내 대형 로펌들이 앞다퉈 게임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최근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법제화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고, 지적재산권(IP) 분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 화우는 게임 산업 전문조직인 화우 게임센터를 출범했다. 금융,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변호사들은 크래프톤, 위메이드, 라이엇게임즈, NHN, 컴투스 등 주요 게임기업의 여러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율촌 역시 지난 27일 확률형 아이템, 게임 조세, 지적재산권 등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전문 세미나까지 개최하면서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TF(태스크포스)로 운영하던 게임 전담 조직을 ‘게임&비즈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10대 대형로펌 게임 전문팀 현황을 살펴보면 ▲김앤장 ‘게임·리조트·엔터테인먼트(GRE)’ ▲광장 ‘게임팀’ ▲태평양 ‘게임&비즈팀’ ▲세종 ‘게임팀’ ▲율촌 ‘게임산업팀’ ▲화우 ‘게임센터’ ▲지평 게임 e스포츠팀’ ▲대륙아주 ‘엔터테인먼트팀’ ▲동인 ‘게임·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 등을 운영하면서 게임시장에서 증가하는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 로펌들이 게임산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법률 리스크 증가’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렙게임즈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서비스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카카오게임즈가 유통(퍼블리싱)을 맡는 게임 롬(RO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더블유(W)와 구성 및 스토리 등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지난달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것도 향후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 단계로 정부와 업계간 소송이 일어날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게임시장이 돈이 된다는 인식과 함께 게임에 대한 전문성, 산업 이해도, 법률적 지식 등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체 앞다퉈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법률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확률 정보공개 규제에 대한 사례가 없고, 모호한 부분도 많다”며 “여기에 지적재산권(IP) 분쟁이 증가하면서 게임사들이 관련 분야 법률 전문가를 영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사기 등 소비자 권익 보호는 뒷전으로 밀어 두고, 게임시장이 돈이 된다는 인식에 전문성도 없이 뛰어드는 대형 로펌들이 많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