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미국 서부 전력 회사 퍼시피코프는 전력관리 과실로 인한 산불 원인 제공의 이유로 제소된 후 피해 보상금 지불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오리건 주 법원이 파시피코프에게 2020년 강풍이 부는 동안 전력선을 차단하지 않아 발화된 산불로 손상된 9명의 주택 소유자와 여름 캠프에 최소 292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 판결은 2월 27일에 시작된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 법원 재판에서 나왔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올해 최소 세 건 중 하나로 예정된 시험 사례 중 두 번째로 퍼시피코프가 2020년 노동절 주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오리건 주 거주자와 사업주들에게 약 19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 피해 및 기타 피해를 입힌 만큼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배심원단은 지난 1월 퍼시피코프에 산불로 재산이 손상된 주택 소유자 9명에게 최소 62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반면, 퍼시피코프는 이전 판결에 항소 중이며 이미 화재와 관련된 별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퍼시피코프는 화재 예방 노력을 옹호하면서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전원 차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자사 장비가 산불의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0년 오리건주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약 1900평방 마일(122만 에이커)을 태워 5천 개 이상의 건물을 파괴하고 최소 9명이 사망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산불로 인한 천연자원 피해 및 화재 진압 비용 문제로 퍼시피코프를 고소하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