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개시한 중견 건설업체 태영건설이 60억원 규모 기업어음을 부도 처리했다.
워크아웃 이전에 발행한 기업어음의 만기가 다가오며 연장이 어려워지자 형식적 부도를 선택했다는 것이 태영건설의 설명이다.
27일 태영건설 (KS:009410)에 따르면 6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에 따라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해당 어음은 지난해 11월 발행됐다. 당시 산업은행에 60억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했다. 만기일은 지난 23일이었다.
당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으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이 동결된 상태라 결제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부도 처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태영건설의 입장이다.
이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부도 어음 신고 시 등록 특례에 따라 부도 처리됐으며 최종 부도는 아니다.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은 이미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가 그 기간 중 다시 어음의 부도를 낸 경우는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 정지처분 사유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어음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유예(금융채권)채권에 해당되나 기업어음의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