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사 중 재무건전성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AIG손보가 이달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업계 최상위권인 재무건전성과는 별개로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정례회의를 열고 AI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기로 확정했다. 금융위의 경영개선 권고를 받으면 2개월 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차례로 ‘경영개선 요구’와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다.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지면 영업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및 임원이 해임되는 중징계를 받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AIG손보 이사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이사회에 보고한 감사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IG손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 분기 개최해야 하는 소비자보호협의회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건 보험업계에선 AIG손보가 유일하다. 통상 경영개선 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업체가 받는다. 지난해 경영개선 권고 및 요구를 잇따라 받았던 MG손보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인 RBC(지급여력)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150%)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AIG손보의 RBC 비율은 411.5%로 업계 최상위권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IG손보의 내부통제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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