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에서 방향타를 쥔 공익위원들이 오는 5월 13일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기존 공익위원들의 유임 가능성을 놓고 노사 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의를 끝내고 의결해야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국 공익위원의 역할과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은 지난 2019년 5월 위촉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최저임금법에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금의 공익위원들은 2년 만에 임기가 종료된다. 류장수 전 위원장 등 공익위원 9명이 2018년 위촉된 후 1년 만인 2019년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과 결정 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 끝에 사퇴함에 따라 잔여 임기 동안 공익위원에 위촉됐다.
5월 13일 이전에 공익위원들이 교체된다면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까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게 돼 심의 지연 등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현 공익위원들의 유임이 점쳐지는 이유다. 실제로도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선 ‘유임’ 얘기가 솔솔 흘러나온다. 이 경우 3년간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형식이 될 거로 보인다.
하지만 변수도 있다. 지금의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심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2.9%, 2021년 1.5%로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탓에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기 때문이다.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에 비해 인상률이 크게 낮아지자 양 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선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새 집행부가 강경 노선을 표방하는 데다 최근 근로자위원을 새로 추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최저임금의 직접 부담 주체인 자신들의 입장은 고려치 않은 채 면피용으로 일정 비율만큼 인상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노사 양측의 압박이 어느 해 보다 거센 가운데 상대적으로 친 노동계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공익위원은 임기 종료 이후에는 더 이상 공익위원 직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이 느끼는 심적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되짚어 보면 상당수 공익위원은 ‘유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4월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정국은 급속하게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고 노동계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어떻게 결론 날지 쉽게 가늠이 되지 않는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대부분 유임될 듯
VC브리핑-다다엠앤씨 210억...
북쉘프-돈은 아름다운 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