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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타임스=한국일반]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축 정보 모델링) 설계 확산과 젊은 기술인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됐으나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할 평가지표가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기술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기준을 10년간 10건에서 7건으로 완화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2.2억 이상~10억 미만인 중·소규모 설계용역의 경우 다른 기관(조달청, 환경부 등)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전문가 지적을 반영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으로 높여 부실설계에 대비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