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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볼까"…'비수기' 움직이는 출산가구, 왜?

입력: 2023- 12- 17- 오후 09:19
"집 사볼까"…'비수기' 움직이는 출산가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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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앞두고 출산 가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저리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9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을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까지 인정되는 데다 금리도 최저 1.6%, 최고 3.3%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같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가 인하된다. 특히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매수-매도자의 희망가격 간극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매물만 계속 쌓여가며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 중저가 아파트 거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벌써 '내년 1월 기존 전세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등 문의가 잇따른다.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노리겠다는 출산가구도 적지 않다. 올해로 예정된 강남권 아파트 분양이 상당수 내년으로 밀렸는데, 5월 이후 분양하면 오히려 출산가구에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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