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LH 서울지역본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LH 혁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주택 사업 유형으로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신설하는 것이다.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사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LH는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노출돼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분양 주체와 브랜드 활용 모두 민간이 주체가 된다. 다만 민간시행 공공주택은 분양가와 공급기준 등을 현 공공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LH 업체 선정 권한은 대폭 축소한다.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설계(설계공모 포함) 용역업체와 시공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LH는 선정된 업체의 용역수행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리업체 선정 기능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또 2급 이상 고위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200여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추가로 3급 전관 재취업 업체 4200여개는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감점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LH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에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