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시티타임스=한국일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이 명시됐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도는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등의 내용이 있다.
이외에도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의 사항이 있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